사회 전국

'무한제공' 등 유혹 '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뉴스1

입력 2019.10.14 09:34

수정 2019.10.14 09:52

돼지갈비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업체가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현장 (부산시 제공) 2019.10.14 © 뉴스1
돼지갈비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업체가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현장 (부산시 제공) 2019.10.14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Δ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Δ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Δ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 Δ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Δ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으로 다양했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 7 비율로 섞어 판매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일부 프랜차이즈 업소는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 일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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