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출 지적장애인 사기 범행에 이용한 2명 집유

뉴스1

입력 2019.10.13 06:00

수정 2019.10.13 06:00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범행에 이용한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1)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쯤 지적장애 2급인 C씨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5일 동안 데리고 있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충북에 있는 집에서 가출해 아버지로부터 경찰에 실종신고가 됐었다.


당시 이들은 대출을 바라는 C씨에게 "대출이 되지 않으니 콩팥을 팔아서 6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특정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C씨가 귀가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 시킨 뒤 가짜 금을 전당포에 진품으로 속여 맡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출한 지적 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사기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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