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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핀테크 등 실패 용인..금융사 면책제도 전면개편"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2:00

수정 2019.10.10 12:00

은성수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취임 한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한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임직원이 실패한 시도를 용인하기 위해 면책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및 조국펀드 등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모펀드 제도에서 개인투자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면책제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작동이 계속되지 않으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며 "5년뒤 바뀌어 있다면 누가 금융당국, 정부를 믿겠나.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비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책범위를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혁신금융 등 주요 금융정책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이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에 의해 면책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면책위원회가 도입된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면책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사모펀드에 대해선 책임을 질 주체와 보호할 주체를 나눠 규제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모펀드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처음에는 자산운용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투자자 보호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이 있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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