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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부산시교육청 항고 기각

뉴스1

입력 2019.10.07 15:42

수정 2019.10.07 15:42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본소송이 결정되기 전까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된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 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운대고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부산시교육청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은 기존대로 외국어고·국제고와 동일하게 후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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