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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장관 동생 구속 여부 8일 결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1:36

수정 2019.10.07 11:36

'웅동학원 의혹' 조국 장관 동생 구속 여부 8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등 각종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각각 지난 1일과 4일 구속수감됐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와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1996년 웅동학원 교사 신축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소송 근거였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포기한 뒤 패소해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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