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정경심 처벌' 어렵다고 한 이유

뉴시스

입력 2019.10.04 12:31

수정 2019.10.04 13:31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책임은 운영사(GP)에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경심씨 가족이 펀드출자 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출자했다고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정겸심씨가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처벌은 할 수 없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자가 운용사 실수요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결국 운용사(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F) 만들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이 거래했던 증권사 직원이 고객 투자를 도왔다는 것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링크PE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에 참여했다가 계약 해지한 것과 관련해 정겸심씨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 사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펀드 허위공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가 아닌 배터리펀드 문제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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