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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 9억 이상 1주택자도 전세대출 규제 강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5:56

수정 2019.10.01 16:05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 처럼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예방 차원에서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안정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울 지역의 8~9월 거래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한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대출 규제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에 한해 LTV 40% 규제가 도입됐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40%가 도입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의 LTV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2주택자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됐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또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이 허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키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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