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용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진정 '직장내 괴롭힘 보기 어렵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7 11:24

수정 2019.09.27 11:25

방송업무 미부여 "노사 대화로 풀 사안
[파이낸셜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26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MBC 아나운서들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청은 "사측이 진정인들의 신고에 따라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실시와 권고안 발표 이후 현재는 업무포탈 권한 부여, 근무장소 이동 협의 등으로 개선된 이후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는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 업무'를 부여했으나 방송 업무를 주지는 않았다.

방송 업무는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성과에 따라 부여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진정을 낸 아나운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방송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비방송업무 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단시간(3분 내외)라도 방송 출연해야한다는 진정인측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청은 "사측이 이미 편성이 끝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 등 다른 업무를 제안했으나 진정인측이 수용하지 않은점, 사측 제안한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로 보이는 점을 볼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MB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배려와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권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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