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부진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재산분할액은 늘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7:27

수정 2019.09.26 17:27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으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산분할은 141억 1300억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 일시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이와 별도로 방학에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1심은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산분할을 55억원 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했다"며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자녀들 면접교섭권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정한 것보다 일시를 늘린 이유에 대해선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만 유대감을 가지면 자랄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렸다"고 부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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