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원장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해야"

뉴스1

입력 2019.09.26 11:02

수정 2019.09.26 11:02

23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앞에서 열린 제69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가 도로공사 본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시 도로공사에 전 간부가 집결한 규탄 투쟁전개, 농성장 침탈 규탄 파업 돌입,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정부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투쟁 등을 결의했다. 2019.9.2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23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앞에서 열린 제69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가 도로공사 본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시 도로공사에 전 간부가 집결한 규탄 투쟁전개, 농성장 침탈 규탄 파업 돌입,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정부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투쟁 등을 결의했다. 2019.9.2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과 관련해 농성장의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고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 58개 시민단체는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10일과 11일, 18일 등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막은 것과 상시적인 사진 촬영, 집회 장소에 대한 단전과 청소 미실시, 1심과 2심 재판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거부 등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인권위는 지난 10일과 19일~20일 등 두 차례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과정에서 물품반입 등과 관련해 경찰과 도로공사측이 협의해 상당부분 해결됐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단전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을 방치하면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수납원들이 농성을 위해 점거하고 있는 도로공사 2층 로비의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가능하고, 3층과 4층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단전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도로공사는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복구할 예정이지만, 농성자들과 전력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일부 전원차단과 관련해,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 차단으로 인한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농성장 2층은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있어 전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거나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공간에 취약한 위생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용자들 다수가 호홉기나 피부의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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