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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입법시 총파업'…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결의

뉴시스

입력 2019.09.23 15:05

수정 2019.09.23 15:05

톨게이트 농성 김천서 열린 대의원대회…정족수 넘겨 총파업 등 하반기투쟁계획 의결…11월말 총파업 예고 민주일반연맹 주도해온 톨게이트 투쟁 전 조직 확산 특별결의문 "도로공사 본사에 모든 간부 집결 투쟁"
【서울=뉴시스】 23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09.23. (사진=민주노총 제공)
【서울=뉴시스】 23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09.23. (사진=민주노총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전체 업종 확대 등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시 즉시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인근에서 제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67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는 대의원대회에는 안건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인 647명을 넘는 규모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연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하반기 투쟁계획을 담은 결의문에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30일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유연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이 통과 되는 즉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11월 말 또는 12월 초를 전면 총파업 시기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노동시간유연화 전체 업종 확대 등의 장시간 노동 조장법안과 사용자대항권이 포함된 노동개악법안을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의 전면 확대를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앞서 대회사를 통해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시기에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간접고용·직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을 철폐할 전국적인 총파업을 성사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쟁취 투쟁에 전 조직이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의결했다.


그동안 공공 부문 비정규직 관련 노조인 민주일반연맹이 주도해 온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전 조직이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전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도로공사 본사에 전 간부가 집결해 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농성장 침탈 규탄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강도높은 정부·여당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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