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사이트 부동산 지도 학교서열화 논란…교육부 등 정정 요구

뉴시스

입력 2019.09.20 17:02

수정 2019.09.20 17:02

출처로 학교알리미·서울대…해당 기관들 "정보제공 안 했다" 교육부·유관기관, 다음·직방측에 정보수정 요구 등 대응나서
【세종=뉴시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형포털인 다음의 부동산 사이트에는 아파트단지 등 학군별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생 수,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생 수를 표기해 고교 서열화 논란이 일었다. 그림은 다음 부동산 지도에서 강남구 동현아파트의 서울대 진학생 순위에 따라 고교를 나열한 모습. 2019.09.20. (자료=다음 부동산 지도 캡쳐)
【세종=뉴시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형포털인 다음의 부동산 사이트에는 아파트단지 등 학군별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생 수,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생 수를 표기해 고교 서열화 논란이 일었다. 그림은 다음 부동산 지도에서 강남구 동현아파트의 서울대 진학생 순위에 따라 고교를 나열한 모습. 2019.09.20. (자료=다음 부동산 지도 캡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형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고교별 서울대 진학자, 중학교별 특목고·자사고 진학자 수를 표기한 지도가 등장해 '고교서열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다음부동산' 사이트 탑재 지도에서 아파트 단지 등을 클릭하면 학군정보란에 서울대 진학생 수가 많은 순위에 따라 고등학교 이름을, 특목고 진학생 수가 많은 순위별 중학교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특정 고등학교를 클릭하면 학생 수와 입학생 수, 급식비 등 학교 정보와 함께 서울대 진학생 숫자, 일반대와 전문대 진학 비율 등을 명시했다.
중학교를 클릭하면 지난해 특목고 진학한 학생 수를 살펴볼 수 있다. 이 특목고에는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를 비롯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생 수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자율고는 특목고가 아닌 별도 고교유형이다.

다음 측은 이 같은 정보 출처로 초·중·고 학교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를 명시했다. 정작 학교알리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해당 기관들은 해당 업체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학생의 출신고교 정보는 국회의원실과 언론사 등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보고한 '출신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이라는 대외비 자료를 한 대형언론사가 인터넷에 게시했고, 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 '직방'이 해당 자료를 가공해 다음 부동산 지도에 탑재했다는 것이다.

특목고 진학 학생 수 정보는 직방·다음 측에서 학교알리미 통계를 공공데이터로 가져다 가공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통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학교알리미 통계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는 자율공립고와 함께 '자율고'로 분류돼 있는데 자사고를 특목고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등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있고 통계도 그렇게 취합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가공해 발표한 이 같은 학군·학교별 정보가 결국 고교·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고교서열화 폐지 등 교육개혁을 주문한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만한 통계를 작성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 출연연은 대응에 나섰다. KERIS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공기관이 앞장 선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18일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다음·직방 측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내 출처 표기 및 정보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가 협의에 적극 응하지 않거나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사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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