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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허위사실 유포"…나경원 자녀 보도 명예훼손 고발

뉴스1

입력 2019.09.17 16:23

수정 2019.09.17 16:2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방송과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울러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 자녀와 관련해 원내대표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한국당 측은 피고발 대상인 방송사 기자, 대학교수 등에 대해 나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경우 나 원내대표의 딸 대학입학과 관련,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한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법률검토를 거쳐 형사고발하고 향후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를 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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