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톨게이트수납원 "도로공사, 대법 판결 전면 이행하라" 촉구

뉴스1

입력 2019.09.10 12:33

수정 2019.09.10 12:33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들이10일 서울 종로구 서울 청와대 분수대에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과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들이10일 서울 종로구 서울 청와대 분수대에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과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향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도공이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지난 9일 도로공사는 이 핀결을 조롱하며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정규직화한다면서 '자회사'로 가라고 압박하고, 이를 거부한 1500명의 노동자를 지난 6월30일에 해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판결을 했는데도 소송 당사자만이 해당되는 판결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노동존중 기조를 제대로 보여줘야 도로공사가 정규직화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도로공사의 잘못된 정규직화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로부터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고,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니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원고들의 업무처리과정을 관리·감독했고, 각종 지침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