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한·우리, 태풍 '링링' 피해 지역 금융지원

뉴스1

입력 2019.09.09 09:35

수정 2019.09.09 09:35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권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은 내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각각 1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보고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도 최고 1%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또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KB국민은행도 태풍 피해 금융지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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