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학요강 미승인 서울 자사고 7곳…교육청 vs 자사고 '2라운드'

뉴시스

입력 2019.09.06 19:44

수정 2019.09.06 19:44

일반고 전환된 자사고들 미승인, 추가모집 기간 놓고 마찰 교육청은 학생 빼가기 우려, 자사고는 지원 기회 보장 주장 법령상 승인 9일까지…올해 재지정 평가 이유로 연기 가능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 연합회 교장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법원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지정평가 결과 일반고로 전환된 7개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6일까지 내년도 입학요강 승인을 받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상 올해 승인은 9일까지 받아야 한다. 2019.08.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 연합회 교장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법원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지정평가 결과 일반고로 전환된 7개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6일까지 내년도 입학요강 승인을 받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상 올해 승인은 9일까지 받아야 한다.
2019.08.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2020학년도 고교 입학요강 제출 마감인인 6일까지 서울에서 입학요강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반려된 고교는 7곳으로 확인됐다. 7개교 모두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학교들이다. 자사고들은 추가모집 기간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맞서고 있어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2020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승인을 받은 곳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포함해 21개교 중 14개교다.

승인받지 못한 7개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모집요강을 반려한 학교들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가 부딪히는 부분은 추가모집 기간이다.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학생을 같은 기간에 동시 선발한다. 기존에는 자사고가 전기에 학생을 선발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고교가 합격자를 발표한 후인 1월에 결원에 의한 추가모집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모집 없이 개학을 할 경우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데려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자사고 측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로 배정돼 이들에게 일반고 배정 전 자사고 추가 지원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교 입학요강은 입시 시작 3개월 전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고교 입시는 12월9일에 시작해 9월9일까지는 입학요강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단, 통상적으로 고교 입학요강은 8월초에 제출돼 서울시교육청이 약 한 달 검토를 한 이후 승인을 하지만 올해는 재지정평가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있다"며 "승인받지 못한 학교들과 계속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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