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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동산고, 확정판결 전까지 혼란 없도록 할 것”

뉴스1

입력 2019.09.05 16:58

수정 2019.09.05 16:58

안산 동산고등학교/© 뉴스1
안산 동산고등학교/©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안산 동산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확정판결 전까지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산고 문제 처리 방향을 묻는 성준모 의원(민주·안산5)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원은 동산고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지난달 28일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성 의원은 이날 “일단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면서 학부모들이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혼란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소송 결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확신했다.


성 의원이 “자사고로 들어왔다가 일반고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이나 내년 신입생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가량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평가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지난달 12일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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