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책임 문서화·성과기준 차별화'...글로벌 금융사 내부통제 부각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2 21:48

수정 2019.09.02 21:48

글로벌 금융사, 내부통제 원칙 철저 준수
직위별 역할·책임 문서화
부서 역할 구분 및 성과목표 기준 차별화
주요 업무별 직무분리체제 운영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급평가 등 보증장치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최근 파생결합상품(DLF·DLS)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글로벌 금융사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금융권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주요 내부통제 원칙들을 정해놓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우선 직위별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가 이뤄진다. 임원과 부서장, 기타 관리자 등 각 직위에는 필수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이 문서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는 직무기술서, 역할과 책임, 권한 등이다. 김양권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예컨대 부서장의 경우 직무기술서에 의해 해당 직무에서 무슨 일을 수행하는지가 정의되고, 그 직위의 역할과 책임 설정,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로 실적을 창출해내는 일을 하는 영업부서와 영업을 지원하는 후선부서(운영부, 준법지원부 등)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직별 수행 기능의 차이에 따라 성과목표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영업부서는 실적이 중요하지만 후선부서는 업무절차의 차질없는 진행 등 통제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데, 성과 기준을 차별화함에 따라 후선부서는 영업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제 활동의 준수를 우선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요 업무별로 세밀한 직무분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업무의 경우 대출, 신용리스크 관리, 운영 등을 구분한다. 수신업무는 수신상품 판매, 수신 운영 등을 분리한다. 영업점 조직구조도 여신, 수신 등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판매와 운영 등 기능별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감독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매뉴얼 등에 기초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금융사에게 유자격직원 고용절차를 도입, 운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김 교수는 "이는 구체적으로 범죄, 신용불량 등 여부를 조회함에 의해 부적격 직원을 채용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사들은 신용조회,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 직원을 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보증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의 경우 성과보상시스템 등에 의해 지속적인 작동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사들은 각 부서의 자발적인 통제절차 준수에 맡겨두기 보다는 특정한 보증 장치를 마련해 합리적인 통제수준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통제 자기평가 총괄부서의 설치 및 운영, 내부 감사부서에 의한 각 단위조직별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급평가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도 일정 정도의 내부통제 규범이 있지만, 이것이 엄격히 지켜지지 못하고 성과주의 등에 매몰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파생상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사들을 모범으로 삼아 내부통제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