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10개 자사고, 일단 지위 유지한다…소송전 장기화

뉴시스

입력 2019.08.30 15:16

수정 2019.08.30 15:16

부산·경기에 이어 서울 8개 자사고 가처분 인용 대법원 판결 때까지 최대 3년간 지위 유지 가능 그라나 불안 심리로 중3 고입 선호도 떨어질 듯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교육부·교육청이 지정취소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인용함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내년도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30일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올해 이들 10개 자사고는 상반기 재지정평가 결과 각 지역 교육청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해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도 이들 10개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면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지만 당장 하반기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학교 재정과 운영 관련 자율성도 일부 내놔야 했다.

그러나 이들 자사고 모두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10개 자사고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중3 학생들의 고교입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결정으로 해당 자사고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봤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 역시 이미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예측했다. 문제는 본안소송이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자사고측 모두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는 만큼 법정 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2020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해당 10개 자사고에 대한 중3 학생·학부모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데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 대거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높다.

내년에 평가받게 될 자사고·특목고도 자유롭지 않다.
대신 올해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나 원조 자사고인 옛 자립형 사립고, 영재고·과학고·강남8학군 학교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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