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자사고 취소처분 제동…"1심때까지 효력 정지"(종합)

뉴시스

입력 2019.08.30 15:00

수정 2019.08.30 15:00

법원, 서울 8개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1심 선고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위해 필요" 앞서 안산 동산고, 해운대고 집행정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울지역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6일 예정된 내년도 입시 공고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학교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대해 내린 자사고지정 취소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가장 먼저 이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 판단이 이어졌다. 앞서 서울지역이 아닌 경기 동산고와 해운대고 역시 지난 2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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