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재산해외도피 무죄 확정, 집행유예 여지 남겼다 [대법 '국정농단' 파기환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8:02

수정 2019.08.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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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9일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씨에 대한 말 지원 자체가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전달된 뇌물로 보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불리한 국면에 놓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횡령액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듯

대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부분은 최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혐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과 이 부회장 2심이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영재센터 지원금이 제3자 뇌물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마필 자체(36억원)가 아니라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액수 불상)을 뇌물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마필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이 부회장 2심 판결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89억원으로, 횡령금액도 89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되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견해가 많다. 우선 뇌물 공여는 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그러나 뇌물공여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경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형법은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重)한 죄의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한(下限)은 가장 중한 죄의 최저 법정형과 동일하다. 이번 사건에선 징역 5년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5~45년이다. 여기서 만약 재판부의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지면 징역 2년6월~22년6월 범위 내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정상참작 상당, 작량감경 가능성

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정상참작 사유가 상당해 재판부의 작량감경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경유착의 전형이 아니라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며 이 부회장 등이 뇌물 제공의 대가로 특혜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판단, 작량감경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대법원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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