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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가처분 인용 '강경 대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3:28

수정 2019.08.29 13:28

법원 결정 납득할 수 없어, 내부 검토 후 항고
동산고에 발생할 '손해' 납득하기 어려워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가처분 인용 '강경 대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이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법원의 인용 이유 중 하나인 동산고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으나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항송심에 이어 최종 결심까지 진행할 경우 내년 신입생 모집과 이들의 지위와 관련한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일반고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 등을 지원받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은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동산고는 2019년 신입생 모집 시 일반전형 정원 316명 중 110명이 미달돼 추가 모집을 했다"며 "이는 자사고 지위에서도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향후 항생 모집에 문제가 생길 것은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재판부 결정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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