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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장서 돈 잃자 업주폭행·금품강취 3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08.25 06:00

수정 2019.08.25 06:00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인터넷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게임장 주인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피해자는 A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볼 때 피해자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6시7분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B씨(42·여)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장에서 B씨를 폭행하고 현금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인터넷 게임장에 들어가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던 중 가지고 온 돈 124만원을 모두 잃자 B씨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환전을 요구하면서 B씨가 돈을 가지고 다가오자 B씨의 입을 막고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했다.
B씨도 이에 대응했지만 결국 A씨의 폭행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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