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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만료 30일 전 '잔액 90% 반환' 통지된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4:43

수정 2019.08.21 14:43

모바일 상품권 만료 30일 전 '잔액 90% 반환' 통지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영화·공연예매권의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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