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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시적 연장근로 범위 확대를"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7:43

수정 2019.08.20 17:43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와 재량 근로시간제 허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52시간제 시행시기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총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지만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요건과 운용요건, 짧은 단위기간 등으로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급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총은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입법 시까지는 정부가 시행규칙·고시 개정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의 추가를 건의했다. 경총은 또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시행에 돌입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은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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