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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20:29

수정 2019.08.19 20:29

블랙넛(왼쪽), 키디비 © 뉴스1 DB /사진=뉴스1
블랙넛(왼쪽), 키디비 © 뉴스1 DB /사진=뉴스1

여성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상고했다.

블랙넛 측은 오늘(19일) 오후 상고장을 접수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은 마지막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심에서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자신이 한 행위는 힙합 매니아들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바 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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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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