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무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6 12:01

수정 2019.08.16 12:01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 장 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차장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임해 내부 국정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해외 공작원에게 주는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