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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갑질금지법' 시행 한달…전체 제보 57% 증가"

뉴스1

입력 2019.08.15 17:20

수정 2019.08.15 17:20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한 달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 후 전체 제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도 회사 인사팀이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갑질금지법 시행 한 달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사용자와 정부가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총 제보 건수는 1844건이었고,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들어온 제보는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인 하루 평균 65건에 비해 57% 늘어난 수치다.

또 이중 부당지시·따돌림·차별·폭언·폭행·강요 등 '괴롭힘'에 해당하는 제보는 1012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폭력적·위계적인 직장문화를 수평적·민주적인 직장문화로 바꾸려면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해자가 능력이 있고 회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적당히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1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진정 사건을 감독 사건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직장갑질'을 혁신적으로 뿌리뽑으려면 사장 갑질에 대해서는 특히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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