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전환 앞둔 '판교 10년 임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논란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8 17:21

수정 2019.08.08 19:16

성남시·LH, 시세 감정평가 진행
입주민 "정책 일관성 없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준비
경기도 성남시청의 분양 전환 방식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판교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플래카드를 걸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청의 분양 전환 방식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판교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플래카드를 걸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에 조성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세 감정평가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분양 예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등 3명은 7월말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와 민간건설사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7명과 만나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7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어겨서 성남시로부터 10년간 반려돼 아직도 지자체에 접수가 안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건설사의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의 불분명한 조항을 상위법인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와 표준임대차계약대로 시정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10년 임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입주민들이 10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을 받는 주택이지만 최근 입주민들과 건설사들이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LH와 민간건설사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들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법 제 57조에서 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양가격을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는 분양가를 넘지 말라며 상한만 정한 것일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판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한 지역이다. 평균 수용가가 3.3㎡당 93만원, 최초 주택가격이 3.3㎡당 700만~74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유독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이다.

실제 성남시와 LH는 산운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11단지 전용 51∼59㎡ 504가구와 12단지 55∼59㎡ 510가구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시세 감정평가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준비에 들어갔다.

LH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올해 초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방아파트 84㎡는 7억4350만∼8억1700만원, 부영아파트 84㎡는 5억7445만∼6억5020만원으로 나왔다. 기본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진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은 "10년간 보유세 등 세금을 다 가져가고 청약통장도 못쓰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와서 다시 최초 대비 2배가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 지금 건설사들이 눈 앞에 규제만 피하자며 임대 후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한편 입주민들은 시세 감정평가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면서 서민을 위한 주택인 공공임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을 자행한 건설사와의 공모 협의 등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LH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역시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다.


분대협 관계자는 "결국 시세대로 분양이 될 경우 분양 이익은 입주민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와 LH에게만 몰릴 것"이라며 "정부와 건설사가 암묵적으로 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 서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LH 편에 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