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신증권 노사 'PT 대회' 갈등…"역량 제고" vs "괴롭힘"(종합)

뉴스1

입력 2019.07.25 17:22

수정 2019.07.25 17:26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 경영진을 규탄하고 있다. 2019.7.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 경영진을 규탄하고 있다. 2019.7.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서혜림 기자 = 대신증권의 사내 행사 '고객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행사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상품제안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25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대신증권 전 영업점 PB 423명이 참여한다.

회사측은 "고객관리, 상품판매 우수사례를 공유해 대고객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영업점 PB들이 고객자산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T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업무라고 배척하는 것은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대신증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행사 참여 대상자는 영업점 PB 430명 중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125명이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하루 뒤인 지난 17일 회사 측이 전 직원에게 'WM(자산관리) Active(액티브) PT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3항과 제76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증권사가 되지 않기 바란다"며 행사 개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오병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다음주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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