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뉴스1) 윤주민 기자 =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안모씨(30)는 퇴근시간만 되면 '술 한잔하자'는 직장 상사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민 끝에 안씨는 노동청에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문의만 하고 신고를 포기했다.
업계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우려해서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여·25)는 며칠 전 업주를 고소하려다 참았다.
퇴근시간 이후에 내리는 지시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씨는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니다. 연장근무를 당연시 여겨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시를 발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업주의 갑질'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문의가 하루 평균 15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문의 내용은 폭언이나 욕설, 업무 외의 사적인 지시,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감독관이 피해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및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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