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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뉴시스

입력 2019.07.25 15:05

수정 2019.07.25 15:0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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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항소한 이 전 시장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제천지역 한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를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찬우)는 “경선에서 탈락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범행 당시)현직 제천시장이었던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민선 6기 제천시장을 지낸 그는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재선에 도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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