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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日 대책 발표...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정규직 전환 기업 공제 연장 등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5:14

수정 2019.07.22 15:14

日 무역 갈등 종합대책 조만간 별도 발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민간투자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무역 갈등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 경기 불안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의 일환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도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이미 발표한 주세 개편방안 및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내 소비 및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이미 발표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혁신성장 세제 지원 방안으로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3천만) 등도 포함키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및 서민·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등 이미 발표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세제 지원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면세농산물 및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종합대책은 조만간 다른 대응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협의에서는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품·소재 분야 국산화의 필요성을 상기하도록 했다"며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국산화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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