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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파업때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부당해고' "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1 08:59

수정 2019.07.21 11:10

法 "파업때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부당해고' "

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중앙노동위원회는 MBC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계약직 아나운서 유모씨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단위로 MBC와 계약해 아나운서로 활동한 후 2014년 4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MBC는 2014년 4월부터는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해왔다. 그러다가 MBC는 지난 2017년 12월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유씨에게 통보했다.


MBC측은 계약직 아나운서가 출퇴근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방송국 출연을 막는 등 전속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업무를 지속지킨 것은 뉴스 앵커라는 업무 속성상 불가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약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성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했으므로 둘이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면서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근무 여건을 제공한 점 등을 미루어 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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