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에선 은따·왕따 없도록..직원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8 18:56

수정 2019.07.18 18:5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맞춰 동영상·메뉴얼 만들고 캠페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동영상 자료를 만들거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법 안착에 나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관련 동영상 자료를 만든 뒤 지난 16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강토록 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영업점과 본점 근무 직원이 동시에 모두 모이기 어려워, 모바일로 영상을 보며 법 취지를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괴롭힘이라고 여길 만한 사례가 다양할 수 밖에 없고, 직원들도 괴롭힘의 개념에 대해 궁금해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메뉴얼을 바탕으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취업규칙 변경을 완료하고, 각 관계사별로 별도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에 법 관련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이달 중 관련 동영상 제작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전날 본점 부서장 이상 임원급들은 관련 교육을 모두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업무용 PC화면보호기와 사내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각종 캠페인을 진행중이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달초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건전한 직장문화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연말까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직장의 품격' 캠페인도 실시한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각종 에피소드를 사내 포털에 게시해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매달 직원들이 지켜야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하는 '두(Do)&돈(Don't) 켐페인'도 진행중이다.


IBK기업은행도 사내 인트라넷에 관련 내용을 올려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각 부서장이나 영업점 지점장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젊은 직원 비중이 높다보니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향후 이 법을 토대로 유관부서에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이를 유형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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