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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22:19

수정 2019.07.17 22:19

근로복지공단 상담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는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 지원한다.

EAP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내 갈등, 업무 과다, 건강 관리, 정서·성격, 자녀양육(부부관계), 재무관리, 법률관계, 학업정보, 경력지원, 양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 등 12개 분야 삼당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상담 건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총 7만7720건에 이른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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