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이번엔 노동계 '불참' 최저임금 논의 난항…공익·경영계 압박

뉴스1

입력 2019.07.09 16:00

수정 2019.07.09 16:00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들이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9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선택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4.2% '삭감안' 철회 요구와 심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날 하루만 불참하고 이튿날 열리는 회의에는 다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제10차 전원회의 개최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면서 전격적인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궐석한 채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의 감액 최초 요구안 제출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넘어선 올해 대비 마이너스(-)4.2% 인상률의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내년에는 350원을 감액하자는 것이다.

이번 노동계의 심의 보이콧으로 인해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노사 어느 한 쪽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일방이 불참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적위원(27명) 과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보이콧은 지난달 26일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심의 참여를 거부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에 더욱 높은 인상률의 수정 요구안 제출을 압박하고자 이번 보이콧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익위원에게는 심의 기한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안을 내놓을 것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계 내부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이 경영계에 했다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 약속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보이콧이 이틀 이상 길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노사 일방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위원들만으로도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전원회의 구조 때문이다.

노동계 불참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경우, 경영계에 크게 유리한 금액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와 여당 내 속도조절 분위기를 감안하면 동결도 무리는 아닐 전망이다.

앞으로 심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기한(오는 15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제9~11차 릴레이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의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원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보고를 하면서 "최저임금 법적 결정기한인 8월5일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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