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단체 "베트남 아내 폭행은 인종차별…엄벌 필요"

뉴시스

입력 2019.07.08 21:06

수정 2019.07.08 21:06

이주공동행동 "베트남 아내 폭행, 성·인종 차별" "이주여성들 권리 보장해야"…제도 개선 등 촉구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주민 인권단체가 8일 베트남인 아내 폭행 사건을 "성차별, 인종차별 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여성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결혼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로 들어온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한국 사회의 성차별, 인종차별은 이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억압과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여성들은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자 했으나 차별과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며 "폭력, 정서적 학대, 사업장 내 비인간적 대우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혼비자는 체류 자격 조건을 철저히 내국인 중심으로 설정했고, 일부 배우자들은 취약한 이주여성의 상태를 악용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며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체류 지위마저 취약해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차별, 인종차별을 지속하는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중단하고 이주여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 남성 A씨(36)가 베트남 출신 부인 B씨(30)를 폭행하고 아이(2)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촉발된 논란에 관한 주장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아이는 아동기관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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