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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참석 박삼옥 상산고 교장 "위법한 부분 적극 따질 것"

뉴스1

입력 2019.07.08 14:53

수정 2019.07.08 14:53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오후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상산고 박삼옥 교장 (왼쪽에서 네번째)이 청문에 임하는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9.7.8/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오후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상산고 박삼옥 교장 (왼쪽에서 네번째)이 청문에 임하는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9.7.8/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청문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8일 오후 청문 참석에 앞서 “청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안을 자세하게 또 면밀하게 서술하고 제시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청문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상산고가 학교 측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박 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에서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등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적극 따져 물을 예정이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오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이날 변호사와 대학교수, 교감 등 5명과 함께 청문에 참석했다. 청문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산고는 앞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Δ기준 점수 80점 상향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Δ평가기간 외 감사 반영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측은 그 동안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것을 두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 평가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음에도 도교육청이 평가했다. 게다가 평가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간 외 감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부당하게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2년 4월24일, 2013년 7월2일자 운영 관련 사항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버젓이 활용, 2점을 감점했다”면서 “대상 기간도 아닌 감사결과를 2019년 평가에 반영한 것은 명백히 편법이고 부정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상산고의 주장대로라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2.4점과 감사결과 5점 가운데 2점 등 총 4.4점이 부당하게 감점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날 청문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청문이 마무리되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 평가는 끝이 난다”면서 “자사고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다를 게 없다.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지정취소 공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법령상 8월 말인 50일 내 답변해야 한다. 늦어도 8월 초까지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80점)에서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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