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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폭행 동영상 속 남편, 2살배기 아들도 때렸다

뉴스1

입력 2019.07.07 18:03

수정 2019.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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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허단비 기자 =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자신의 두살배기 아들까지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5일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36)에 대해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물병을 던지고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정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등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올라온 2분33초 가량의 폭행 영상 외에도 약 3시간 가량 B씨를 폭행했고, 물병과 소주병 등 둔기도 사용한 것이 확인돼 폭행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늦은 오후쯤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무차별로 폭행했다.
이튿날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영상을 올렸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6일 오후 8시5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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