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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2030년까지 단계적의무화…갈매·복정1 시범지구

뉴스1

입력 2019.06.20 11:00

수정 2019.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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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 높여 에너지 사용 줄이고 신재생설비로 에너지 생산
향후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으로 지구단위 사업 확대 검토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엔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과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중대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2025년엔 공공건축물은 50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민간 건축물도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이어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의 확대·보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 공급유형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단독주택은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에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 태양광 설비를 기본 설치하고,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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