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는 위헌" 헌법소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58

수정 2019.06.17 17:58

300곳 원장들 재산권 침해 주장
일부는 '의무화 무효' 행정소송
전국 사립유치원 수백 곳의 원장들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에듀파인 의무화는 무효"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장 30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00여명은 헌법소원과 동시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 차원에서 소송을 낸 건 아니다"며 "다만,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을 쓰는 것에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원장들은 에듀파인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를 근거로 개인사업자인 원장들이 자유롭게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23조 3항(재산권)을 들어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해 원장들이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재산권 침해)된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이들 원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법무법인 율촌과 동인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동인은 행정소송도 담당한다.


박세규 동인 변호사는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하게 돼 있다"며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따라야지 규칙을 두거나 삭제하는 건(헌법과 법률 측면에서)아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