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한결 쉬워졌다.
창업초기(창업 후 2년이내)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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