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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인들에게 7년간 철저히 금지됐던 행동, 다름아닌..

뉴시스

입력 2019.06.17 10:51

수정 2019.06.17 15:14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9월 17일까지 90일 간 잠정 중단
오전 1~5시 통금...전면해제나 기간연장 등은 추후 검토
미군 "통행금지 중단돼도 한반도 방어에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전경. 2018.06.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전경. 2018.06.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미군범죄 예방책으로 시행됐던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7년 만에 잠정 중단된다. 주한미군은 90일간 중단 후 전면시행 여부 등을 평가를 할 예정이다.

17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부터 오는 9월17일까지 90일간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복무하는 모든 미군장병에 대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평일·주말 구분없이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야간통행을 금지해왔다.

다만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주한미합동군사고문단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배속 장병은 국무부 관련 인원으로 판단해 통행금지에서 제외됐다.


주한미군은 이번 잠정 중단 기간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대해 평가하고, 통행금지 전면 해제나 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나단 도일 주한미군사령부 헌병감(대령)은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국 내의 더 많은 지역을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장병들은 항상 미군 규범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일 헌병감은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 금지 잠정 중단이 한반도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방어 책임을 맡고 있다"며 "군사 대비 태세는 지휘부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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