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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선진 회계감독시스템 구축된다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0:29

수정 2019.06.13 11:18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기업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재 위주인 감리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사전예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했는 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산 1조 이상 상장준비기업 금감원이 심사
금융당국은 기업 회계감독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장준비기업 대상으로는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이 확대된다. 거래소도 상장심사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를 맡기로 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가 금감원이 유일하나 회계기준원을 추가했다. 또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
외부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 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경중을 고려해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업무를 분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나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4분기 중 개정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하고,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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