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 "장기화 막는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30

수정 2019.06.12 18:30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 인허가 시 종료시점에 보고토록 해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 은행업 인가 시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적용기간은 최근 5년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해 심사기간 종료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인·허가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되기 전 점검하는 취지로 인허가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각 업권별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업은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물적 설비 구축 등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을 모든 기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완화했다. 보험업에서는 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구체화했다.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추정 영업손익의 일관성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을 명시하고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도 정비했다.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등이며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은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했다. 다만 자료보완이나 소송조사 절차 등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독규정도 개정해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보험은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은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에는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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