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교육위, 한국당 불참 속 고교 무상교육 준비상황 점검

뉴스1

입력 2019.06.12 13:41

수정 2019.06.12 13:41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준비 끝나"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부처 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고, 올 가을부터는 (부분적으로) 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관련법을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복귀하면 논의해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정도로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법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위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한 다음에 법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법안 논의를) 강행하면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 돼서 (오늘은 구체적인) 논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전체회의가 안 열리는 상황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아쉽지만 (오늘)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상 상임위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는 오는 25일에는 법사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을 향한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시간이 12일밖에 안 남았다. (한국당이)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논의에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했으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안 끼치고, (이제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승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매월 2째 주와 4째 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회기 중에는 상시적으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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