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불복…檢도 항소

뉴스1

입력 2019.06.11 15:56

수정 2019.06.11 16:05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씨(30).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씨(30). © News1 박정호 기자


양측 '양형부당' 주장…서울고법서 2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김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동생, 둘 모두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동생 A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심은 "김씨를 도운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김씨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사상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김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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