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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2학기부터 고3 대상 무상교육 실시

뉴스1

입력 2019.05.29 17:02

수정 2019.05.29 17:02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News1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News1


민병희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재원확보안 마련해야"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9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앙정부는 2021년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총 4가지다.

강원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했으며, 2학기 교과서 구입비 대금을 1학기에 납부 완료해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 학력 미인정 기술학교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2000원~95만2800원(방송통신고 연간 6만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만2000원 내외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연간 119만4800원의 학비 중 2학기 학비 59만7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법령에 따라 면제·지원되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강원도소속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과 도내 타 기관 지방공무원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지급정지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79억이다. 교육청은 7월 2차 추경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부담할 예정이지만 2021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445억원으로 도교육청 소요 예산은 200억이 넘어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부담비율은 중앙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다

민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동참할 것이다.
다만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부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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