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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도 불법 레미콘시설·무단투기 "알고도 방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4:58

수정 2019.06.27 05:03

30년 넘게 불법행위…언론보도 후 2개 업체 행정처분
불법행위 엄정 대응…시설 폐쇄·자치경찰에 수사의뢰
제주시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내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 [사진=제주시]
제주시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내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 [사진=제주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제주도 부속섬인 추자도에서 수십 년 간 레미콘을 불법 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 야적한 건설업체를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추자면에 레미콘을 불법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온 건설업체 2곳을 적발하고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 폐수배출시설 폐쇄와 폐기물 제거 등의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추자면 신양2리 상대보전지역 내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해당 시설은 30여년 전인 1980년대 신양항 개발 당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곳은 종합건설업체이며, 또 다른 곳은 전문건설업체로 나타났다.

추자도 해안가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사진=제주시]
추자도 해안가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6월1일부터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이들 업체들이 시행중인 관급공사에 대해 관계부서에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 말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중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와 추자면이 수십 년 동안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앞서 KBS 제주방송총국은 지난 22일 추자도 불법 레미콘시설과 폐기물 무단 폐기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불법 레미콘 제조가 이뤄진 지역은 마을회 소유이며, 불법 폐기물이 야적된 곳은 도유지이고, 레미콘 공장 진입로는 국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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